대기 환경이 점점 좋지 않아지면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들도 날이 갈 수록 깐깐해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차량이 출시 될 때,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함량이 엄청 낮아져야만 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되었고, 출고가 몇년이 지난 차량들의 배출가스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점검 되어야만 하고, 만약 불합격이 된다면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종합검사 안내문을 집에서 받아 보았을 건데요. 그러면 종합검사 대상과 종합검사 방법 그리고 만약에 부적합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종합검사 대상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합니다. 종합검사 대상 지역은 아래의 테이블을 참조 하면 됩니다.
종합검사 검사기준 및 방법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의 내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 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불법 부착물은 없는지 확인 합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점검 하고 CO,HC,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가스 상태를 확인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합니다. 또한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배출가스 측정방법
휘발유 차량과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다릅니다. 휘발유 차량의 경우에는 공회전시나 40km/h로 정속주행하며 배출가스를 측정하지만, 경유의 경우에는 실제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도 해 보고, 정속과 감속등을 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휘발유 보다는 훨씬 자세하게 점검 해서 디젤엔진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고자 합니다.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기본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디젤 차량의 경우에는 배출가스와 연관되어 있는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배출가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리가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유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와 관련 된 부품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종합검사를 한번에 통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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