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한가지 더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자동차 검사 입니다. 자동차 검사는 검사기간을 넘어서 검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으니, 꼭 숙지 하셔서 과태료를 내는 억울한 일은 없어야 겠죠?
자동차 검사의 주관사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이해 하기 쉽도록 설명해 볼게요.
자동차 검사의 목적 :
자동차 검사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절대 아니에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에요.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동차 검사를 만약에 하지 않는 다면, 차량에 많은 불법 부착물을 장착 할 수도 있고, 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지만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이 도로위의 흉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검사를 통해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의 법적근거: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하여 시행 되고 있습니다.
검사종류:
자동차의 검사에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해당 됩니다. 정기검사는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고,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 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입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
만약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검사기간이 지난 다음날 부터 30일이내는 과태료가 4만원이지만, 31일째 부터 매3일 초과시는 2만원씩 플러스 됩니다. 그래서 검사기간이 초과되어 115일 이상이 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반드시 검사기간을 확인 하셔서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 하시는게 좋겠네요.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중량과 사이즈에 따라서, 그리고 검사 종류에 따라서 다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 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차량 검사시에 접수직원에게 확인 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검사의 목적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5가지로 나뉘어서 설명합니다.
l 첫번째는 국민의 생명보호 입니다. 차량이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수리를 완료해야 자동차 검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향/제동 장치등의 기기나 육안검사를 통해서 점검합니다.
l 두번째는 대기 환경 개선입니다. 차량은 연식이 오래 되면 원래 기능이 100%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처음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검사를 통해서 배출가스가 기준치보다 많이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l 세번째는 재산권 보호 입니다. 차대번호나 등록번호판등이 가짜이거나 실제 등록증과 다른 경우를 확인하여 불법적요소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l 네번째 는 운행질서확립입니다. 불법부착물을 많이 장착 할 경우,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부착물은 반드시 탈거 되어야만 자동차 검사에 통과 할 수 있습니다.
l 다섯번째는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주행거리등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중고차 거래시에 올바른 내용이 확인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자동차 검사는 검사시기를 놓치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지만, 각자 개인이 검사를 주기적으로 잘 실행만 한다면 대기 환경도 개선되고, 공공도로에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며 중고차 거래시에도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을 반드시 확인 하셔서 과태료를 내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시면서 안전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